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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치권, 공사대금 유치권, 경매 유치권, 성립요건, 견련성, 점유, 소멸, 허위 유치권, 인수 위험
유치권 2025 완전 해설|경매·공사대금·점유·소멸까지
요약: 유치권은 등기 없이 점유로 대항하는 강력한 담보물권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견련성·점유의 계속성·변제기 도래·적법성. 경매에서는 실재성 검증이 입찰 상한가와 명도 속도를 좌우합니다.
1) 유치권이란? (정의·취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채권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 없이도 성립·대항 가능하며, 경매·공매에서 ‘숨은 권리’로 자주 등장합니다.
- 견련성: 채권은 목적물과 직접 관련(공사·수리·보존·유익비)
- 점유의 계속성: 열쇠 반납·현장 이탈 등으로 단절되면 소멸
- 담보 제공: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 가능
2) 성립 요건 4가지
- 적법한 점유: 계약·법률에 근거한 점유. 자력탈취·무단침탈 제외
-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의 가치·보존과 직접 연동
- 변제기 도래: 기한 전 유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특약 예외 가능)
- 점유의 계속성: 재점유로 부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
TIP: 유치권은 등기부에 보이지 않음. 현장 점검·문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3) 경매에서의 유치권 (매수인 인수 여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신고가 있어도 법원은 통상 형식 심사를 합니다. 실체·금액 검증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실존 유치권
- 매수인이 인도 지연을 겪을 수 있음
- 해결: 부분변제·담보 제공·합의서로 해소
허위·남용
- 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손해배상 등 대응
- 핵심: 점유의 단절·견련성 부재 입증
4) 공사대금 유치권, 이렇게 본다
- 견련성: 신축·리모델링·대수선으로 가치가 직접 상승
- 점유: 열쇠 보관·출입 통제·현장 일지 등 계속 점유 증거
- 하도급: 도급 구조·직불특약 여부에 따라 직접 유치권 인정이 갈릴 수 있어 계약구도 검토 필수
5) 성립/부정 사례 한눈표
| 구분 | 성립 가능 예 | 부정될 소지 | 메모 |
|---|---|---|---|
| 비용 성격 | 공사대금, 수리·보존비, 유익비 | 단순 금전대여, 위약금·지체상금만 | 견련성 핵심 |
| 점유 | 열쇠 보관, 출입 통제, 상주 관리 | 열쇠 반납, 명시적 인도, 산발 방문 | 계속성 중요 |
| 채권 기한 | 변제기 도래 | 변제기 전(특약 無) | 기한 입증 |
| 적법성 | 계약·법률 근거 점유 | 자력탈취·무단점유 | 위법 점유 제외 |
6) 유치권 행사·방어 체크리스트
유치권자(시공사 등) 제출용
-
계약서·세금계산서·기성 내역·미지급액 명세
-
공정표·현장일지·공사 전후 사진
-
열쇠 인수증·출입대장 등 점유 증거
-
유치권 내용증명 통지, 점유 유지 기록
-
담보 제공 시 인도 절차(합의서) 준비
매수인(낙찰자) 검증용
-
현장 실사: 자재·장비·표지판·열쇠 주체 확인
-
원도급·관리사무소에 체불 질의
-
점유 단절 정황(열쇠 반납·인수인계서) 수집
-
금액 검증(기성·하자공제·직불·선급공제)
-
해결 카드: 부분변제·담보 제공·기한부 인도
-
허위 의심 시 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7) 효력·범위·우선성
- 대항력: 등기 없이도 점유로 제3자에 대항 가능
- 배당 우선: 저당권처럼 배당 우선권을 직접 보장하지 않지만, 인도 저지로 강력한 협상력
- 목적물 범위: 특정 물건 단위. 공용·부속은 견련성·점유 사실로 판단
8) 유치권 소멸 사유
- 채무 전액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 점유 상실(열쇠 반납·명도·자진 인도)
- 포기 특약·합의
- 목적물 멸실·혼합 등 사실상 행사 불능
# 점유가 끊기면 일반적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분쟁 중에도 점유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9) 허위(남용) 유치권 판별 포인트
- 공사 종료 직후 장비 반출·열쇠 반납 흔적 여부
- 채권이 물건과 직접 관련되는지(금전대여·위약금만인가?)
- 계약 당사자와 점유 주체 일치 여부
- 금액 근거(기성·세금계산서·하자공제)가 합리적인가
- 내용증명·현장일지 등 기록의 일관성
10) 경매 입찰자 10단계 점검 루틴
- 명세서·현황조사서에 유치권 기재 여부 확인
- 현장 출입문·경고문·장비·자재 사진 촬영
- 관리사무소·현장 담당자 면담 기록
- 공사계약서·기성·세금계산서 사본 요청
- 열쇠·출입통제 주체 파악
- 하도급 구조·직불특약 여부 확인
- 금액 검증(하자·선급·직불 공제)
- 협상안: 부분변제/담보/기한부 인도
- 허위 의심 시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병행
- 입찰 상한가에 지연·해소 비용 반영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치권이 있으면 낙찰을 포기해야 하나요?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재성·금액을 검증하고, 부분변제·담보 제공·합의로 해소할 수 있으면 입찰가만 보수적으로 조정하세요.
Q2. 등기에 없는데도 왜 강한가요?
유치권은 점유로 성립·대항하는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점유가 끊기면 힘을 잃습니다.
Q3. 담보를 제공하면 바로 소멸하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당성’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문서로 명확히 합의하세요.
12) 결론
유치권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견련성·점유·변제기·계속성을 체크하고, 경매에서는 현장 검증으로 허위를 거르며 실재 유치권은 협상/담보/부분변제로 금액화하세요. 이 루틴만 지켜도 낙찰 후 시간·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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