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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치권

by 경공매전문가 202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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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치권, 공사대금 유치권, 경매 유치권, 성립요건, 견련성, 점유, 소멸, 허위 유치권, 인수 위험

유치권 2025 완전 해설|경매·공사대금·점유·소멸까지

요약: 유치권은 등기 없이 점유로 대항하는 강력한 담보물권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견련성·점유의 계속성·변제기 도래·적법성. 경매에서는 실재성 검증이 입찰 상한가명도 속도를 좌우합니다.

1) 유치권이란? (정의·취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는 채권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 없이도 성립·대항 가능하며, 경매·공매에서 ‘숨은 권리’로 자주 등장합니다.

  • 견련성: 채권은 목적물과 직접 관련(공사·수리·보존·유익비)
  • 점유의 계속성: 열쇠 반납·현장 이탈 등으로 단절되면 소멸
  • 담보 제공: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 가능

2) 성립 요건 4가지

  1. 적법한 점유: 계약·법률에 근거한 점유. 자력탈취·무단침탈 제외
  2.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의 가치·보존과 직접 연동
  3. 변제기 도래: 기한 전 유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특약 예외 가능)
  4. 점유의 계속성: 재점유로 부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
TIP: 유치권은 등기부에 보이지 않음. 현장 점검·문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3) 경매에서의 유치권 (매수인 인수 여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에 유치권 신고가 있어도 법원은 통상 형식 심사를 합니다. 실체·금액 검증은 매수인 책임입니다.

실존 유치권

  • 매수인이 인도 지연을 겪을 수 있음
  • 해결: 부분변제·담보 제공·합의서로 해소

허위·남용

  • 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손해배상 등 대응
  • 핵심: 점유의 단절·견련성 부재 입증

4) 공사대금 유치권, 이렇게 본다

  • 견련성: 신축·리모델링·대수선으로 가치가 직접 상승
  • 점유: 열쇠 보관·출입 통제·현장 일지 등 계속 점유 증거
  • 하도급: 도급 구조·직불특약 여부에 따라 직접 유치권 인정이 갈릴 수 있어 계약구도 검토 필수

5) 성립/부정 사례 한눈표

구분 성립 가능 예 부정될 소지 메모
비용 성격 공사대금, 수리·보존비, 유익비 단순 금전대여, 위약금·지체상금만 견련성 핵심
점유 열쇠 보관, 출입 통제, 상주 관리 열쇠 반납, 명시적 인도, 산발 방문 계속성 중요
채권 기한 변제기 도래 변제기 전(특약 無) 기한 입증
적법성 계약·법률 근거 점유 자력탈취·무단점유 위법 점유 제외

6) 유치권 행사·방어 체크리스트

유치권자(시공사 등) 제출용

  • 계약서·세금계산서·기성 내역·미지급액 명세
  • 공정표·현장일지·공사 전후 사진
  • 열쇠 인수증·출입대장 등 점유 증거
  • 유치권 내용증명 통지, 점유 유지 기록
  • 담보 제공 시 인도 절차(합의서) 준비

매수인(낙찰자) 검증용

  • 현장 실사: 자재·장비·표지판·열쇠 주체 확인
  • 원도급·관리사무소에 체불 질의
  • 점유 단절 정황(열쇠 반납·인수인계서) 수집
  • 금액 검증(기성·하자공제·직불·선급공제)
  • 해결 카드: 부분변제·담보 제공·기한부 인도
  • 허위 의심 시 인도명령·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7) 효력·범위·우선성

  • 대항력: 등기 없이도 점유로 제3자에 대항 가능
  • 배당 우선: 저당권처럼 배당 우선권을 직접 보장하지 않지만, 인도 저지로 강력한 협상력
  • 목적물 범위: 특정 물건 단위. 공용·부속은 견련성·점유 사실로 판단

8) 유치권 소멸 사유

  1. 채무 전액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2. 점유 상실(열쇠 반납·명도·자진 인도)
  3. 포기 특약·합의
  4. 목적물 멸실·혼합 등 사실상 행사 불능

# 점유가 끊기면 일반적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분쟁 중에도 점유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9) 허위(남용) 유치권 판별 포인트

  • 공사 종료 직후 장비 반출·열쇠 반납 흔적 여부
  • 채권이 물건과 직접 관련되는지(금전대여·위약금만인가?)
  • 계약 당사자점유 주체 일치 여부
  • 금액 근거(기성·세금계산서·하자공제)가 합리적인가
  • 내용증명·현장일지 등 기록의 일관성

10) 경매 입찰자 10단계 점검 루틴

  1. 명세서·현황조사서에 유치권 기재 여부 확인
  2. 현장 출입문·경고문·장비·자재 사진 촬영
  3. 관리사무소·현장 담당자 면담 기록
  4. 공사계약서·기성·세금계산서 사본 요청
  5. 열쇠·출입통제 주체 파악
  6. 하도급 구조·직불특약 여부 확인
  7. 금액 검증(하자·선급·직불 공제)
  8. 협상안: 부분변제/담보/기한부 인도
  9. 허위 의심 시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병행
  10. 입찰 상한가에 지연·해소 비용 반영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치권이 있으면 낙찰을 포기해야 하나요?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재성·금액을 검증하고, 부분변제·담보 제공·합의로 해소할 수 있으면 입찰가만 보수적으로 조정하세요.

Q2. 등기에 없는데도 왜 강한가요?

유치권은 점유로 성립·대항하는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점유가 끊기면 힘을 잃습니다.

Q3. 담보를 제공하면 바로 소멸하나요?

원칙적으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당성’은 분쟁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 문서로 명확히 합의하세요.

12) 결론

유치권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견련성·점유·변제기·계속성을 체크하고, 경매에서는 현장 검증으로 허위를 거르며 실재 유치권은 협상/담보/부분변제로 금액화하세요. 이 루틴만 지켜도 낙찰 후 시간·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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